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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현락
등록일
2021. 8. 18
조회수
6470
URL복사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변경사항 안내

1.대성초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이용 가능 일수는 연간20일 임.(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근거: 융합교육정책과-9966(2021.8.21)호))

2.2021년 8월11일을 기준으로 연간 57일까지 신청이 가능(기존 40일에서 57일로 변경)


3.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은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 후 교사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학교장 결재 후, 학생에게 다시 배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 전 일 10:00전(월요일 경우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에 제출시

4.신청서 제출후 학교장 결재 후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실시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출석 인정

5.기타 사항 안내
 1)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운영(※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3)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함

4)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5)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양식3)와 보고서(첨부파일 양식 3)는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대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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