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 및 결석종류에 관한 안내 ◈
20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출결상황 별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사항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시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5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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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석 사 유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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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
•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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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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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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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연간 57일_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김각’의 경우 가정학습 포함) _ 가정학습을 제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 신청 가능 |
•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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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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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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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 서면 및 통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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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월 1일 결석) |
• 결석신고서 |
◆ 결석의 종류 (해당사항에 알맞은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구 분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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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
? 1~2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
•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담임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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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 병명, 진료기간 등 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나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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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 (병명, 진료기간 등 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나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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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민감군(결석 당일 미세먼저 농도 나쁨 이상 기준) 결석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및 향후 치료의견 명시 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결석신고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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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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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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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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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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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제시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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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석 |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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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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